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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마 공화정 초기 평민들의 투쟁
    이.탈.리.아 역사/고대역사 storia antica 2010. 7. 13. 17:58



    평민들의 철수Secession of thr Plebs로 자신들이 로마의 국방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임을 과시한 평민계급은 세력집단이 되었다.
    그들은 독자적인 민회와 지도자, 옹호자를 두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귀족도 힘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들이 사회에 대항해 벌인 투쟁은 로마 정체의 발전에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이바지했다.

    기원전 452년 경, 성문법을 제정하려는 몇 번의 시도가 무위로 끝난 뒤, 호민관들은 원로원에 대해 정의롭고 공평한 법의 골격을 세우려는 위원회
    (양 진영을 모두 대표하는)의 설치를 요구했다.
    원로원은 평민 참여 요구는 거부했으나 기존의 법을 법전화하기 위해 10인의 입법자decemviri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는데는 동의한다.



    쿠리아회의 내부



    10인의 입법 위원회가 설치되기 전 2년 동안 평민들의 압력에 의해 2개의 법이 통과된 것 같다.
    아벤티누스 언덕의 토지를 평민에게 할애한 이킬리우스 법lex Icilia과
    콘술이 가축에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한한 아테르니우스 타르페이우스 법 lex Aternia Tarpeia이다.
    아울러 의장을 맡았던 사람들은 콘술이 되었던 것 같다.

    로마의 공식적 파스티가 정확하다면, 세 명의 평민출신 콘술 - 기원전 454년의 스푸리우스 타르페이우스Spurius Tarpeius와 아울루스 아테르니우스Aulus Aternius,
    티투스 게누키우스Titus Genucius가 있었다.
    세 사람 모두 트리부스 평민회와 관련이 있었다.



    10인 입법 위원회

    기원전 452년 10인의 입법 위원회가 정부를 맡아 운영하고 법전을 편찬했다.
    분명한 것은 그 해 말까지 모든 계급을 만족시킬만큼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고, 따라서 2차 10인 입법위원회 - 절반은 귀족, 절반은 평민 -가 그 작업을 완수하도록
    임명되었다.
    1, 2차에 걸쳐 의장을 맡았던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는 불공정한 법을 강요하는 등 폭군처럼 행동했던 것 같다.
    그 결과 아피우스와 10인 위원회에 항의하기 위해 평민들이 다시 한 번 철수했고, 위원회의 위원들이 사임하고, 기원전 449년에 평민들에게 우호적인
    10명의 호민관과 2명의 콘술이 선출되었다고 한다.
    아피우스의 전횡에 관한 기록의 상당 부분이 허구일 가능성이 있으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10인의 입법 위원회가 기존하는 로마의 공법과 사법을 법전화했고, 그것이 로마 광장에 있는 열두 개의 청동 현판에 새겨졌다는 것이다.
    이 법전은 후에 12표법으로 알려졌다.





    12표법

    법 자체로 커다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이 씨앗이 되어 로마의 시민법이 성숙하게 발전하게 되었고,
    로마 법 체계가 사제들과 후대 전문 법률가들의 유권해석에 의해 발달하게 되었다.
    리비우스는 12표법이 모든 사법과 공법의 원천이었다고 주장했고 키케로는 로마법 전체의 몸체였다고 주장했다.
    법의 기초와 원천이 된 이 법은 미국 헌법과 비교해 봄 직하다.

    12표법은 구전 전승과 사제의 전승에 담긴 들쭉날쭉한 내용에 종속되었던 기존의 법과 관습을 명확하게 작성한다는 제한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헌법도 포괄적인 법전도 아니었다. 국가 내부의 평화와 조화와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12표법은 기존의 관습법을 성문화했지만
    해석을 통해 장래의 필요를 충당할 수도 있었다.

    이 법은 : 가족 단위를 유지하는 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 가부장의 권한을 축소
                 재산과 유언의 권리를 보장
                 민간인의 분쟁에 국가가 개입할 길을 열었으며
                 가문의 복수를 폐지시키고
                 중대한 재판은 켄투리아 회로 회부하도록 허용
                 고문을 폐지했다.

    12표법의 중요성은 원칙상 귀족과 평민간의 법적 공평성과 미약하나마 법 앞에 모든 시민의 평등성을 수립한 데 있었다.



    10인 위원회 이후의 발전

    발레리우스 호라티우스 법으로 알려진 중대한 조치가 기원전 449년에 취해졌는데 신임 콘술들이 평민들을 위해 취한 조치였다.
    정무관으로부터의 항소권, 호민관의 신성불가침에 대한 법적 승인,
    민회에서 트리부스 단위 투표로 통과시킨 결의안이 원로원의 재가를 받아 법제화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트리부스 인민회

    평민회만 트리부스 단위로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트리부스 인민회도 복잡한 켄투리아 조직 대신 부족 단위로 투표한 모든 시민들의 민회였다.
    트리부스회는 단위별 투표관습을 따랐기 때문에 보다 많은 농촌 트리부스들에서 보수적 지주들의 투표권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다.
    이 민회는 임페리움imperium을 가진 정무관이 소집했고, 제출된 법안에 대해 투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콰이스트로quaestor(재무관)과 아이딜리스curale aedile를 선출했다.







    내용발췌> 로마사 - 세드릭 A. 요,  프리츠 M. 하이켈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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