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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마 공화정 초기의 신분 투쟁
    이.탈.리.아 역사/고대역사 storia antica 2010. 7. 8. 17:08



    연대기 전승에 의해 조성된 허구 중에 하나는 타르퀴니우스 왕가가 몰락한 뒤 소수 귀족들이 국가를 절대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티움에서 전쟁과 봉기가 일어났고, 에트루리아인들이 남기고 간 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사비니인과 볼스키인이 이동해 옴으로써
    내부불안과 혼동이 빚어지던 상황에서 귀족들이 평민 계층 가운데 부유하고 세력있는 일부 가문들의 지원과 협력과 동조를 받지 않고 정부를
    장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초기 콘술들의 이름이 적힌 파스티에 평민들의 이름이 더러 포함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ROMAN PLEBEIANS
    로마 평민의 모습




    권력의 기반이 닦이고 왕정 복고의 위험이 없어져  더이상 평민층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게된 귀족들은 관직 독점을 제도화하고
    평민 가문들을 배제한 채 배타적인 사회정치적 집단이 되어갔다.

    귀족들이 자기들을 원로원과 고위 관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깨달은 평민들의 주도로 대대적인 평민운동이 일어나
    기존사회에서 탈퇴하여
    새롭고 분리된 국가를 설립하겠다고 위협했다.
    정치, 사회, 경제 개혁을 위한 이러한 투쟁이 다음 두 세기 동안 로마 공화정의 내부 역사를 주도하게 되었는데, 그 성과는 훗날 기원전 367년과
    287년의 대대적인 입법 행위에 의해 이룩된 로마 정체 자체의 발전이었다.








    평민들의 철수
    정치, 경제, 사회 정의 요구를 귀족들이 거부하자, 평민들은 국가에서 철수하는 혁명적 조치를 취했다.
    비폭력 운동이었지만, 로마가 자주 에트루리아인들과 주변 산지 부족들인 아이퀴인과 볼스키인에게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위협적인 조치였다.

    평민들이 최초로 철수한 사건은 기원전 471년 아벤티누스 언덕에서 발생한 것 같다.
    그들은 거기서 신성한 법에 대해 맹세를 하고, 트리부스 평민회 혹은 민회를 조직한 다음 세 개의 도시 트리부스들 각각을 대표하는 호민관tribunus을 임명했다.
    호민관 수는 몇 십년 뒤 열 명으로 고정된 다음에는 변하지 않았다.
    아벤티누스 언덕에서의 철수사건 이후에, 호민관들과 그들의 조수인 아이딜리스들은 평민회에 의해 선출되었다.
    호민관은 반드시 평민 출신이어야 했다.




    호민관  Publius Clodius Pulcher



    호민관의 권한과 임무

    호민관의 임무와 기능은 정무관의 전횡에 대항해 평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
    언제든 찾아와 도움을 청하도록 그는 밤낮 자신의 집 문을 열어 놓아야 했고, 도시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위협을 받지 않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의 신체는 신성불가침으로 선포되어, 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의무수행을 의도적으로 저해하는 경우
    사형에 처해졌다.

    호민관들은 민회가 통과시킨 법안과 원로원의 결의, 정무관의 행위 중에 평민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간주되는 것에 대한 중재, 혹은 거부권이 있었다.
    이 거부권은 비록 헌법에 기초한 것은 아니지만 관습으로 인정되었고, 정치적인 효력이 있었다.




    아이딜리스 aedile




    아이딜리스 aedile

    호민관의 보조자는 두 명의 평민출신 아이딜리스였다.
    이들은 원래 아벤티누스 언덕에 세워진 케레스 신전의 관리인이었는데, 이들은 평민들의 기금과 문서관리소의 관리인들이었고, 리비우스에 따르면
    기원전 449년 부터는 원로원의 결의를 관리했다.
    훗날에는 경찰로 활동했고, 시장, 계량, 공공 사업, 음식과 물 공급, 공공 오락을 관장했다.


    트리부스 평민회

    호민관과 아이딜리스는 트리부스 평민회에서 선출되었다.
    모든 로마 시민이 분할되어 소속된 트리부스의 평민회원들만 투표권이 있었다.
    각 트리부스는 자체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된 하나의 투표권을 가졌다. 평민회의 결의안은 켄투리아 회에서 재가되지 않으면 국가 전체에 대한
    구속력이 없었고, 민회의 재가를 받았더라도 원로원의 명확한 승인이 없으면 구속력이 없었다.
    기원전 287년 호르텐시우스법(lex Hortensia) 이 제정된 뒤에야 비로소 플레비스키타(평민회의 결의안)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졌다.









    내용발췌> 로마사 - 세드릭 A. 요 프리츠 M. 하이켈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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