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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마 공화정의 제도
    이.탈.리.아 역사/고대역사 storia antica 2010. 7. 1. 08:55




    콘술
    이양 시점보다 더욱 쟁점이 되는 것이 콘술 권력의 성격이다.
    학자들 중 더러는 독재관 직이었다고 추정하고, 더러는 프라이토르제triple praetorship 였다고 추정하며, 더러는 초보적 형태의 프라이토르 - 콘술제였다고 추정한다.

    Gold piece showing a Roman
    magistrate with two lictors




    공화정의 고위 정무관직은 기원전 5세기 중엽쯤에는 콘술직으로 알려져 있었다. 콘술직에는 과거에 왕이 지닌 명령권imperium이 부여되었다.
    이 직위는 일년 임기로 선출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각 사람은 상대를 거부할 완전한 권한을 지녔다.
    콘술은 군 통수권을 가졌을 뿐 아니라, 켄투리아 회를 소집했고, 그 민회에 입법안을 제출했다.
    콘술은 과거의 왕이 누리고 사용하던 일상복, 이동식 상아권좌, 처형과 형벌권을 상징하는 파스케스(막대기에 달린 양날 도끼)를 든 릭토르 등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나 왕이 수행했던 종교적 기능은 이어받지 않고, 그것을 종신 관리인 렉스 사크로룸(Rex Sacrorum 특별 제사 담당 사제)에게 이양했다.



    원로원

    공화정의 초창기에 콘술은 법률상으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문회의에 지나지 않는 원로원보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원로원의 권한과 영향력은 정치체계가 발달해감에 따라 점차 증가했다.






    원로원의 권력 증대에는 여러가지 사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콘술이 1년 임기의 관리직인 반면 원로원은 항구적인 정부기관이었으며,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전직 정무관들로 구성되었고, 종신직이었다. 의원 수는 공화정 시대에는 300명 가량이었고 기원전 1세기에는 600명이었다.
    로마 건국이래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온 고대 전통의 권위 역시 원로원에만 속했다.

    권위auctoritas : 원로원의 권력의 원천은 종교적, 정체政體적 함의를 지닌 개념인 이른바 그 집단의 아욱토리타스였다.
    사실상 이 용어는 원로원이 그 의원들의 위엄과 뛰어난 인품에 힘입어 소유한 신망과 위신을 뜻했다.

    정체적인 면에서 볼 때 원로원은 기원전 339년 이전에는 민회들에 의해 통과된 법안을 재가하고 선출된 정무관들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 재가가 없으면 민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이 될 수 없었다. 이 권위의 배후에는 모든 법과 결의가 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종교적 사상이 깔려 있었다.

    국가 재정 장악 : 초기에는 콘술들이, 나중에는 켄소르censor(감찰관)들이 금고의 열쇠를 쥐고 있었지만 전쟁과 공공 사업에 들어갈 기금의 액수를 결정한 주체는 법률상으로나 관습상으로 원로원이었다. 원로원이 이렇게 재정을 장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가를 장악하게 되었다.

    자문기능 : 원로원이 국내외 문제, 군대, 재정, 정부를 장악하게 된 궁극적인 토대는 정무관들이 민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모든 법안들에 관해 공식적인 자문을 해줄
    권리에 있었다. 공화정이 존속하는 동안 원로원은 성문법이 아닌 관습에 기초한 이 자문 기능을 잃지 않았다.
    세나투스 콘술툼은 원로원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원로원과 수석 정무관 사이의 공동행위였다.
    원로원은 비록 초법 기관이 아니었으나, 국가의 위기에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초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켄투리아 회

    세르비우스 툴리우스의 업적으로 알려져 있는 군대 재조직은 새로운 민회인 켄투리아회를 탄생시켰는데, 이 켄투리아 회는 공화정 초기의 주된 민회 역할을 했다.
    켄투리아회에 속한 백인대들은 군사 징집과 조직이 더 이상 그들을  기초로 삼지 않게 된 이후에도 기병과 보병, 적절한 군사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전문적 계급들로 구분되었다. 





    켄투리아 회의 기능 : 켄투리아 회의 권한은 선거, 입법, 사법적 기능으로 이루어졌다. 이 회는 전임자들이 지명한 고위 정무관들을 선출했다.
    정체가 발달하면서 콘술과 특별한 경우에 선출되는 딕타도르dictador(독재관), 켄소르censor(감찰관)과 프라이토르 praetor(법무관)들이 고위 정무관에 속했다.
    고위 정무관, 특히 콘술은 법안을 가결하거나 전쟁이나 휴전 선포를 수락하고, 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켄투리아 회를 소집했다.
    살인과 대역죄에 대한 재판은 켄투리아 회에서 진행되었고, 공화정 초기에는 도시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정무관에 의한 강제행위나 사형언도에 대한
    항소법원 역할을 했다.



    사제직과 사제단

    공화정 시대에 사제단으로 알려진 공식 사제들은 공예배의 정확한 집례를 위해 조직되었고, 왕정 때보다 더 광범위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사제단의 구성원들은 심령적 능력보다는 학식과 정치 경험,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써 보수를 받지 않고 사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사제가 되기 전에는 정무관을 역임했고, 더러는 겸직했으며, 많은 경우 원로원의원들이었다.
    사제단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종교 전승, 종교법, 그리고 올바른 의식와 행사절차에 대한 지식이었다.


    제물을 준비하는 복점관 augur들



    종교 담당관은 복점관augurs와 사제단pontiff 으로 나뉘었다.
    복점관은 세 명의 종신 구성원들로 이루어졌으며(후에는 15-16명으로 늘어남), 정무관들을 도와 점을 치고, 그로써 고위 정무관들의 선출과 민회 소집 같은 중요한 국가사업을 앞두고 신의 뜻을 파악했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사제단이었다. 사제들은 신들에 대한 국가의 종교적 법적 관계를 다 같이 지배하는 신성한 법의 수호자이자 해석자였다.
    역시 종신직이었던 사제직은 공화정이 탄생할 때부터 점을 제외한 국가 종교의 모든 면을 장악하고 통제했다.
    사제단의 수장은 인간의 일과 신의 일의 재판관이자 중재자로서, 쿠리아 회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중요했던 것은 원리 청구법에 대해 사제들이 행사한 영향력이었다. 법원에 제출된 권리청구는 그것이 근거한 법의 정확한 의미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사제의 조언과 지원의사가 가장 효력이 있었다. 사제는 공화정이 시작된 처음 두 세기 동안 독점적인 법 해석권을 쥐고 있었다.
    사제들의 법과 법학 발전에 대한 기여는 공화정 초기에 법 자문가이자 해석가로 수행한 기능 덕분이었다.
    사제들은 선례에 근거하여 법을 해석했는데, 선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들 뿐이었다. 그들은 조상의 관습에 입각한 선례에다 12표법에 대한 주석, 법률 행위를 위한 지침, 특히 계획한 행위와 이미 수행한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견해를 덧붙였다. 
    사제들은 국가의 필요에 보조를 맞추어 기록되지 않은 고대의 관습과 12 표법에 담긴 원칙들에 기초한 법률 체계를 차근차근 구축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4세기 말과 그 이후까지 사제들이 법학을 독점하게 된 계기는 로마 종교와 로마 법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점에 있었다.
    형법은 사회에 대한 범죄가 신들에 대한 범죄라는 원칙을 기초로 삼았다.
    로마 최초의 종교법, 사법, 공법 학자들은 각각 비서와 필사자와 기록 담당자들로 구성된 막료를 둔 사제단에서 나왔다.
    정무관들은 종교와 헌법에 고나한 문제는 사제단에게 자문을 구했고, 사적인 소송은 사제단이 적임자로 지명한 사제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러한 권위는 법 지식이 점차 평민들에게 널리 보급된 기원전 4세기 말이나 3세기 까지 도전을 받지 않았다.





    내용발췌> 로마사 - 세드릭 A. 요, 프리츠 M. 하이켈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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