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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마공화정 - 평민들이 거둔 승리
    이.탈.리.아 역사/고대역사 storia antica 2010. 7. 18. 18:57



    기원전 445년 경 두가지 사안이 귀족들과 투쟁하던 평민들에게 이롭게 작용했다.
    하나는 군사적 위기로써, 귀족들이 정확하게 이해한 것처럼 평민들의 선의와 협력이 없이는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두번째는 그 해의 콘술이 평민인 마르쿠스 게누키우스M.Genucius 였다는 점이다.

    신분 갈등에서 도출된 타협안은 평민이 콘술이 아니면서 콘술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트리부누스 밀리툼으로 최고 정무관이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상당히 교묘한 귀족의 전략이었는데, 귀족직의 콘술 직 장악을 보장하는 동시에 평민에게 정부 안에 한 몫을 내어 줌으로써 군사적 통일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c. 387 BC 트리부누스 밀리툼이 참가했던 Battle of the Allia



    트리부누스 밀리툼에게 콘술의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 연대기 전승에 따르면 국가 최고 관직이 양 계층에게 모두 개방된 최초의 사례였다.


    칸슐러 트리뷴 consular tribunes

    칸슐러 트리뷴의 수는 3-9명으로 다양했는데, 이들은 콘술과 동일한 군사적 행정적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나 그들은 개선식을 할 권한이 없었고, 임기 후에 원로원 의원이 되는 전임 콘술의 권한도 없었다.
    칸슐러 트리뷴 단의 구성원은 저마다 그 직위에 따른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저마다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책임한계도 있었다. 한 사람은 법 질서와 그밖의 행정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도시에 남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필요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기원전 400년 이후의 파스티에는 열다섯명의 평민의 이름이 등장한다.


    정무관 직의 발달


    켄소르 censor

    파스티에 기록된 443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정무관 직인 켄소르 직이 등장한다.
    이 직위는 비록 원수정 때까지는 아닐지라도 술라Sulla 시대까지 점차 권한을 확대해 가며 존속했다.
    목적은 과거에 콘술들이 수행했던 의무, 특히 선거와 조세와 병무를 맡는 것이었다.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4-5년마다 켄투리아 회에 의해 두 명의 켄소르가 선출되었다.

    원래의 켄소르는 서기나 사무원 정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무관이었던 것 같다.
    그들은 임페리움이나 파스케스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왕으로 부터 콘술로 이어지는), 민회나 원로원에 소집령을 내릴 수 없었고,
    후임자를 지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후대에는 시민들의 이름과 재산을 등록하고, 조세와 병무에 대한 시민의 능력을 평가하고, 투표를 위해 트리부스와 켄투리아를 배정해주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임페리움이나 파스케스 없이도 콘술들보다 더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켄소르


    켄소르의 권한과 기능

    세금, 병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는 업무 이외에 켄소르는 기원전 312/310년 이후에는 원로원 의원을 지명하는 권한과
    품행이 로마 도덕법의 표준에 미달하는 의원들을 원로원에서 제명하는 권한을 획득했다.
    이들은 시민 명부의 이름 맞은 편에 검정 표시를 함으로써 시민을 트리부스에서 축출하고, 농촌 트리부스에서 도시 트리부스로 전출시키고,
    혹은 적어도 5년간 시민권 자체를 박탈할 수 있었다.
    원로원이 사용하거나 콘술이 지불한 기금의 내력을 확인하는 일도 맡았다.
    도로, 교량, 수로, 공공건물 같은 공공사업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세금 등록과 국가 세입을 관장하면서 일년 예산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었다.
    그들은 세입을 위한 계약을 승인하고, 국유지, 광산, 염전, 어업권을 임대하고, 투기업자, 혹은 세리를 시켜 항만세와 국유지 무단 점유세를 걷었다.
    켄소르가 관여할 수 없었던 세입은 전쟁 노획물에서 거둔 세입 뿐이었다.





    Statue of the censor Marcus Aemilius Lepidus






    콰이스토르quaestor

    하위직이면서도 내용면에서 결코 하찮지 않았던 이 직위의 기원은 불분명하다.
    고대 사료들은 이 직위의 기원이 왕정시대임을 지적하며, 그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러나 현대의 저자들은 공화정 초기에 이 직위가 최초로 등장했다고 보고있다.

    공화정 초기에 이들은 콘술들에 의해 보좌관들로 임명된 듯 하지만, 기원전 287년 이후에는 트리부스 인민회에서 선출되었다.
    처음에는 두 명의 귀족으로 이루어졌던 이 직위는 기원전 421년 4명으로 늘었고, 이 해에 처음으로 평민들에게도 개방되었다.
    이들의 기능은 살인죄를 조사하는 것이었지만 그보다 사소한 경제 사범들도 그들의 관할권 아래로 들어갔다.
    네 명의 콰이스토르 중에서 두 명은 콘술을 따라 전쟁터로 갔고, 그곳에서 병력들에 대한 군수물자 보급과 급료 지급을 책임지는 병찰 장교 역할을 했다.
    나머지 두 명은 도시에 남아 국고 관리자와 조세 사건 담당 검찰관 역할을 수행했다.
    국고는 사투르니스 신전에 보관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곳에 보관된 국가 기록과 문헌을 관리하는 임무도 맡았다.




    quaestor





    평민들을 위한 추후의 개혁

    기원전 376년 경, 갈리아인들의 침입으로 신분간의 갈등과 정치적 반목이 용인되지 않던 국가적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자
    두 명의 유능하고 역동적인 신흥 지도자였던 호민관 리키니우스 스톨로 Licinius Stolo와 섹스티우스 라테라누스 Sextius Lateranus 는
    평민회에 세 가지 계획을 제시한다.
    1) 부채에 대해 이미 지불한 이자를 부채 원금에서 공제하고, 그래도 부채가 남을 경우 3년 동안 할부로 갚는다.
    (이 제안은 조금씩 발전하여 기원전 326년 혹은 313년 포이틸리우스 법은 시민이 채무 때문에 노예로 전락하는 상황을 엄격히 제한하여 그러한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2) 개인이 300 에이커 이상의 공유지를 소유하는 것을 불허한다.
    (대지주들의 동유지 독점 증가를 위한 제재책이었다)
    3) 칸슐러 트리뷴 직을 폐지하고 콘술들만 선출하며, 콘솔들 중 한 사람은 반드시 평민이어야 한다.

    기원전 367년 이 계획들이 법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4세기에 이르자 귀족은 폐쇄적인 자체 속성 때문에 수가 현저히 줄어 기원전 5세기에 53개였던 귀족 씨족이 기원전 4세기에는 29개로 줄어들었고,
    평민이 콘술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귀족과 평민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콘술 귀족들이 옛 콘술 귀족들을 대체했다.


    프라이토르 praetor

    하지만 옛 귀족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즉시 포기하지 않았다.
    귀족들이 지배하던 원로원은 프라이토르(법무관)이라는 고대의 칭호를 되살려 콘술의 법률적 기능을 프라이토르라는 귀족에게만 국한된
    새로운 관직에 위임했다.







    콘술들은 군사와 외교에 전념하고, 귀족은 프라이토르 직을 통해 법 체계 장악에 힘입어 여전히 국내 정치를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프라이토르의 정식칭호는 프라이토르 우르바누스(praetor urbanus, 도시 담당 프라이토르)였다.
    콘술과 마찬가지로 프라이토르는 매년 켄투리아 회에 의해 선출되었다.
    그는 임페리움을 소유했고, 필요하다면 군 통수권도 취할 수 있었다.
    평상시에는 소규모 민회만 소집, 주재했지만 콘술의 부재나 위임을 받을 때에는 켄투리아 회나 원로원을 소집하여 콘술의 모든 기능을 수행했다.
    이후 로마가 팽창하여 다른 도시들을 관장해야 했을 때 제 2의 프라이토르 페레그리누스(praetor peregrinus, 외국 담당 프라이토르)직을 만들었다.



    관직의 승진 코스 Cursus Honorum


    수세기 동안 귀족들의 정치 역정의 특징을 이루어온 관직들의 승진 코스, 즉 쿠르수스 호노룸은 콰이스토르, 아이딜리스, 프라이토르, 콘술, 켄소르 순이었다.
    호민관들은 국가 전체의 정무관이 아니라 평민들만의 관리였기 때문에 이 쿠르수스에서 배제되었고, 국가 비상시의 관직인 딕타도르(doctador, 독재관)도 마찬가지였다.

    기원전 367년 이후 평민들에게 닫혀 있던 관직들이 그들의 압력에 못이겨 문이 열리고 말았다.
    기원전 356년 평민 가이우스 마르키우스 루틸리우스가 독재관이 되었고, 기원전 339년에 또 다른 평민 독재관이 켄소르 중에 한 명은 반드시 평민이어야 한다는
    규칙을 수립했으며, 기원전 337년에는 마침내 평민이 프라이토르 직에 오르게 되었다.






    평민의 종교 관직 진출 허용

    시빌라 신탁집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은 귀족들의 전유물로서, 그들은 평민이 요구하는 사회, 정치, 경제 개혁을 저지하는 데 이 책을 이용했다.
    그러나 법률 개혁으로 인해 평민에게도 동참할 길을 열어주었다.

    귀족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사제직도 기원전 300년 오굴니우스 법lex Ogulnia 이 사제를 여덟 명, 복점관의 수를 아홉으로 늘리면서 네 명의 사제와
    다섯명의 복점관은 평민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무너졌다.





    내용발췌> 로마사 - 세드릭 A. 요, 프리츠 M. 하이켈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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