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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라쿠스 이후의 로마
    이.탈.리.아 역사/고대역사 storia antica 2019. 5. 13. 00:25

    기원전 121~88

     

    그라쿠스 형제의 정치 경력은 로마 공화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개혁들이 왜 실행하기 어려웠는지 그 이유를 보여준다. 아무리 이타적인 혹은 애국적인 동기에서 일으킨 개혁이라도 로마 귀족 집단 내부의 개인적이고 파당적인 대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공화정 체제는 이런 위기를 겪는 동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라쿠스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역시 문헌 자료가 뒤죽박죽이다.)

     

    옵티마테스(귀족파)와 포풀라레스(평민파)

    그라쿠스 형제 이후의 정치 투쟁들을 분석할 때는 그 주역들은 둘로 나누어 진다. 그라쿠스 형제의 예를 따라 유권자들이나 잠재적 유권자들 중 심각한 불만을 품고 있는 집단들을 무마하기 위한 개혁과 정책을 촉진시킴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받는 야심찬 개인들은 종종 평민파populares로 불린다. 로마의 정치 수사학에서 이 꼬리표는 좀더 전통적인 성향을 가진 귀족들 즉 원로원에서 기득권ㅇ르 현상황으로 보장 받던 사람들이 상대 진영 사람들에게 사용했다. 그들은 국가적 문제를 다수의 유권자 집단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려는 행위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가문의 명성, 다른 귀족들과의 연대, 개인적 봉사에 의해 충성을 얻어낸 피호인들 관리 같은 전통적 정책 수단들을 선호했다. 

    이들은 위험한 선동 전략을 사용한다고 비판한 포풀라레스와 대조하기 위해 스스로를 옵티마테스, 즉 가장 선한 사람들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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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민파와 귀족파라는 용어를 헌법상의 공식 구조를 갖춘 정치 철학적 틀이나 이념을 가지고 특정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현대의 정당처럼 생각하면 안된다. 두 용어는 응집력을 가진 정파조차 아니었다. 그 용어들은 주로 광범위하게 공화정 후기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개별적인 정치가들이 사용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치 전략을 가리킨다. 이 꼬리표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출신과 목표는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권력과 신망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데 있었다. 귀족파 개개인은 그들 모두를 딛고 올라서려던 평민파 개인에 대항하여 일시적으로 연대할 수 있었지만 그를 제거하고 난 즉시로 서로간에 치열한 경쟁을 재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마찬가지로 평민파도 원로원이 로마 정부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가 대개는 원로원 의원이었다. 그들은 호민관이라는 직위와 원로원 밖 유권자들에 대한 호소를 활용하여 원로원에서 세력을 장악하려는 것이었다. 그들 다수가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확신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대부분이 속한 귀족 계층의 권력을 타도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므로 공화정 후기의 정치 투쟁은 원로원과 장외의 민주적 지도자들 혹은 개혁 집단들 사이의 투쟁으로 볼 수 없다. 문제는 어떤 개인 혹은 집단이 원로원을 장악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카이사르조차 원로원을 해산하려 하지 않았다.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죽은 뒤에 넓은 의미에서 귀족파로 분류할 수 있는 그의 정적들은 한 때 그라쿠스가 자신들을 누르고 이익을 얻으려 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그라쿠스의 법을 시행할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곡물법을 폐지하지도 않았고, 부당취득재산 반환청구 법정의 배심원들을 교체하거나 속주 세금행정체제도 변경하지 않았다. 심지어 농지법도 비록 수정은 했으나 폐기하지 않았다.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살해에 뒤이은 공포정치로 한동안 아무도 옵티마테스에게 도전하지 못했다. 민회에서 살인 죄로 소추를 당한 오피미우스는 무죄선고를 받았고, 원로원 비상결의는 콘술들에게 국가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무슨 조치든 취하라고 조언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법 관행을 유예하는 계엄령하의 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런 비상결의를 선포할 원로원의 권리는 어떤 법률이나 고대 관습에도 근거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유효성 문제가 순간순간의 정치적 열정에 따라 좌우되었다. 포풀라레스는 원로원의 비상결의가 그라쿠스 형제를 제재하기 위한 무기로 제정되어 민회의 합법적 재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묵살한 반면 옵티마테스들은 공화정 후기 내내 그것을 포풀라레스를 제압할 완벽한 합법적 무기로 간주했다. 

     

    그라쿠스 형제 이후의 농지법

    그라쿠스의 농지법은 이후 세번에 걸친 법제정으로 수정되었다. 기원전 121년에 제정된 듯한 첫번째 법은 정착민들에게 자기들이 할당받은 농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원전 118년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두번째 법은 농지 분배 위원회를 해산하고 이탈리아 공유지에 대한 분할을 중단하고, 국가에 소액의 지대를 지불한 대가로 이미 분배된 토지에 대하여 법적 소유를 보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원전 111년에 세번째 법이 제정되어 118년의 법에 의해 지시된 모든 임대행위를 폐지하고, 그라쿠스 농지 분배 위원회에 의해 320에이커까지 분배된 모든 공유지를 사유재산화하고 식민시들과 자치 도시들에게 이미 준 토지를 안전히 보유하도록 보장했다. 

     

    식민시 건설사업

    그라쿠스 형제의 이탈리아 농지 정착 사업은 이탈리아의 경계를 넘어 이루어진 정복과 식민시 건설사업과 정착에 의해 가이우스가 호민관으로 재직하기 전후로 강력히 보강되었다. 기원전 123년 해적들의 은신처 역할을 해온 발레아레스 제도가 로마에 함락됨으로써 히스파니아 정복사업이 가속화되었다. 

    가장 큰 활동은 남 갈리아에서 이루어졌다. 로마인들은 기원전 125년에 리구리아인들과 살루비이인들에 대한 마실리아인들의 거듭된 불평을 해결해 주기 위해 최초로 그곳에 개입했다. 이 지역을 정복함으로써 로마인들은 이탈리아에서 론 강 계곡을 잇는 도로를 장악한다.

    기원전 118년에 이 대로변인 나르보Narbo에 로마 전역병들로 채원진 로마 시민 식민시가 건설되었는데, 카르타고의 유노니아를 제외하면 이곳이 이탈리아 반도 밖에 건설된 최초의 로마 식민시였을 것이다. 나르보 건설은 상인들에게 갈리아 남부 무역 중심지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중앙 이탈리아의 소규모 자영농들이 정착할 새로운 토지도 제공했다.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된 병력 자원의 수가 유지될 수 있었고, 이탈리아에서 그라쿠스 농지법으로 할당받은 농지를 매각한 사람들이 그 돈을 갈리아의 부유한 속주에서 새 출발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ROMAN REPUBLIC. Narbo. L. Pomponius Cn.f. 118 BC. AR Denarius serratus

     

     

     

     

    출처> 로마사 - 프리츠 하이켈하임/세드릭 요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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